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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상 위락시설이란?
유재호부장
|
2015.03.23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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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8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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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락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,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(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), 특수목욕장,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,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,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(건축법시행령 별표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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